Skip to main content

자주 묻는 질문

전체 12
#환불

운영자가 수강을 할 수 없거나 강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:

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X 수강 시작일 부터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

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:

1.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- 수강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- 수강 시작 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50%
- 총 수강 진도의 30% 경과 후부터 50% 경과 전까지 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0%
- 총 수강 진도의 50% 경과 : 없음

2. 수강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
- 수강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-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금액(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에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도움이 되었나요?
#환불
저희 스쿨모아는 고객님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정기결제 환불 수수료를 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추가 비용 없이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도움이 되었나요?

혁신적인 비즈니스의 첫걸음을
무료로 시작해보세요.

무료로 시작해보세요.